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4.12>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납세증명서5.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개정 ’24.12>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대장에 즉시 기록한 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인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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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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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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