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2.01>
②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지정사항을 입력하고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0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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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대장 업 체 명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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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보세운송업자 등록번호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서 1. 지 정 구 분 : 2. 업 체 명 : 3. 대표자 성명 : 4. 생 년 월 일 : 5. 본사 소재지 : 6. 영업소 소재지 : 7. 지 정 기 간 : 8. 지 정 조 건 : 「관세법」 제220조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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