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록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6.02>
②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즉시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업자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세운송업자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등 록 번 호 : 보 세 운 송 업 자 등 록 증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명 : 3. 생 년 월 일 : 4. 관 할 세 관 : 5. 본사 소재지 : 6. 영업소소재지 : 7. 등 록 기 간 : 8. 기 타 : 「관세법」 제22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