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록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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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6.02>
②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즉시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업자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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