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종전 지정(갱신)신청시와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4.11, ’24.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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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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