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0조 (보세운송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현품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승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운송대장에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승인서(신청인용, 반입신고용)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단서에 따른 물품은 항공사가 제출하는 기탁화물의 목록을 세관장이 접수함으로써 보세운송승인에 갈음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승인을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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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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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