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09.08>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 유실, 증발(도난 및 분실물품은 제외한다)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에 경찰 또는 소방관서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아 처리된 폐기 또는 멸실물품에 대하여는 정해진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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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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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