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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매립지등의 일시사용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고, 그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경작 목적으로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ㆍ조정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매립지등의 일시사용조문 원문
    항에 따른 일시사용 대상자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일시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작(논에 물을 대어 짓는 벼농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사료용벼 포함) 작물을 재배 시 일시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년생 작물의 경작 : 5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조문 원문
    0%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2. 근저당권설정3. 당해연도 임대료 선납4. 법인 출자금 담보설정⑦ 제6항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여서는 안 된다.⑨ 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매립지등의 매각 공고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4. 계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매립지등의 매매계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매립지등의 매매계약조문 원문
    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조문 원문
    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조문 원문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조문 원문
    시ㆍ도지사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 4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1.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2.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 위반 여부3. 기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사항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조문 원문
    제3항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조문 원문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발송한다.2.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자(별표 4의 시정 또는 조치 내용이 계약해지인 위반유형을 말한다), 제1호에 따른 미시정자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조문 원문
    지 및 채권 일시 회수, 임차인 대체 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은 별표 4와 같다.⑥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2. 농업법인 운영 관련 자료3. 그 밖에 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