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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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고, 그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경작 목적으로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ㆍ조정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일
항에 따른 일시사용 대상자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일시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작(논에 물을 대어 짓는 벼농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사료용벼 포함) 작물을 재배 시 일시사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
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년생 작물의 경작 : 5년
0%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2. 근저당권설정3. 당해연도 임대료 선납4. 법인 출자금 담보설정⑦ 제6항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여서는 안 된다.⑨ 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4. 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
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
시ㆍ도지사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
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 4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1.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2.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 위반 여부3. 기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사항
제3항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발송한다.2.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자(별표 4의 시정 또는 조치 내용이 계약해지인 위반유형을 말한다), 제1호에 따른 미시정자에
지 및 채권 일시 회수, 임차인 대체 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은 별표 4와 같다.⑥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2. 농업법인 운영 관련 자료3. 그 밖에 임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