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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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각재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을 활용하여 토지 및 채권 등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대장 상 기금자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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