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4. 계약보증금 납부방법5. 그 밖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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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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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