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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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4. 계약보증금 납부방법5. 그 밖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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