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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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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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상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수납받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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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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