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매입자가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가 해당 매립지등을 담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⑤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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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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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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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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