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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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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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매입자가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가 해당 매립지등을 담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⑤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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