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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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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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년생 작물의 경작 : 5년 이내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사업 : 30년 이내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6호의 사업 : 20년 이내
③제1항에 따른 임대차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 임차법인의 총출자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소한 20ha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인당 5ha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정한다.3. 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에서 정한 설치규모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료 부과 방법 및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 영농임대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새만금 외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고정임대료 또는 변동임대료 산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임대기간 중 변경 불가)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작 외(사료용벼 포함)작물을 재배시 임대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정한다.3. 제2항제4호의 경우 :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사업시행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제4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일을 정하여 해당 년도 임대료를 매년 또는 반기로 받을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지구ㆍ공구 당해연도 임대료의 120%(단,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산정된 계약금액의 100%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2. 근저당권설정3. 당해연도 임대료 선납4. 법인 출자금 담보설정
⑦제6항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⑧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여서는 안 된다.
⑨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 및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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