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 희망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그 수납은 현금(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국고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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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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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