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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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 희망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그 수납은 현금(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국고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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