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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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대상 매립지등의 지번ㆍ지목별 조서2.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임대차방법 및 임대차시기3.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일시사용료 결정, 일시사용 방법 및 일시사용 시기4.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선정, 가격결정, 매각방법 및 매각시기5.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용도 및 기간6. 사업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 및 관리이관 계획7. 사업지구ㆍ공구 투자사업비 명세8. 개발계획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배후개발지의 관리계획9. 인근 유사토지 임대료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사용으로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면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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