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대상 매립지등의 지번ㆍ지목별 조서2.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임대차방법 및 임대차시기3.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일시사용료 결정, 일시사용 방법 및 일시사용 시기4.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선정, 가격결정, 매각방법 및 매각시기5.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용도 및 기간6. 사업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 및 관리이관 계획7. 사업지구ㆍ공구 투자사업비 명세8. 개발계획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배후개발지의 관리계획9. 인근 유사토지 임대료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사용으로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면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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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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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