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대상 매립지등의 지번ㆍ지목별 조서2.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임대차방법 및 임대차시기3.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일시사용료 결정, 일시사용 방법 및 일시사용 시기4.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선정, 가격결정, 매각방법 및 매각시기5.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용도 및 기간6. 사업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 및 관리이관 계획7. 사업지구ㆍ공구 투자사업비 명세8. 개발계획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배후개발지의 관리계획9. 인근 유사토지 임대료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사용으로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면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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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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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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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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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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