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고, 그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2. 전년도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3. 일시사용지를 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일시사용을 타인에게 전부 위탁경영한 자4. 전년도 일시사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②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사용자 선정을 의뢰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읍ㆍ면ㆍ동장은 경작 목적으로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ㆍ조정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일시사용 대상자와 대상 매립지등을 확정한 후 7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와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확정된 일시사용 대상자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려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일시사용 대상자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⑦일시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작(논에 물을 대어 짓는 벼농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사료용벼 포함) 작물을 재배 시 일시사용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 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일시사용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⑧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일시사용계약이 체결되면 일시사용자에게 제7항에 따른 일시사용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⑨제6항에 따른 일시사용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 없이 매립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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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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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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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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