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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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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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