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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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 1. 매립지등의 표시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 2. 상환약정내용(3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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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채무변경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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