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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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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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