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 4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1.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2.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 위반 여부3. 기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②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차농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매매ㆍ증여 또는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③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차목적 외의 타목적, 타용도 사용2. 임차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3. 임차농지 전대, 농작업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용ㆍ수익권의 양도 등4.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 식물의 식재행위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운영5. 기타 사업시행자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발송한다.2.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자(별표 4의 시정 또는 조치 내용이 계약해지인 위반유형을 말한다), 제1호에 따른 미시정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및 채권 일시 회수, 임차인 대체 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⑥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2. 농업법인 운영 관련 자료3. 그 밖에 임대차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
⑦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차인은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2조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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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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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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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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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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