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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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등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3.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4. 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5.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임차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등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3.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4. 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5.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임차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②매립지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농지에 새로운 권리의 설정,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2. 재해 등으로 임차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토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연도 납부약정액의 20%로 한다. 다만, 무상계약의 경우 전년도 해당지구ㆍ공구 수도작 경작농지의 "단위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계약면적×20%"로 하며, 수도작 외 작물 재배 목적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수도작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 계약을 수도작 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연도 임대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한다.
⑥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중 임차를 포기한 경우, 해산ㆍ파산 등으로 임차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 선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직전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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