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등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3.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4. 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5.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임차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농지에 새로운 권리의 설정,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2. 재해 등으로 임차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토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연도 납부약정액의 20%로 한다. 다만, 무상계약의 경우 전년도 해당지구ㆍ공구 수도작 경작농지의 "단위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계약면적×20%"로 하며, 수도작 외 작물 재배 목적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수도작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 계약을 수도작 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연도 임대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중 임차를 포기한 경우, 해산ㆍ파산 등으로 임차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 선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직전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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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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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