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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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지인 매립지등이 재해로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법인별로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매입인별로 제20조에 따라 분할 약정한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지인 매립지등이 재해로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법인별로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매입인별로 제20조에 따라 분할 약정한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립지등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④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2.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 면적 중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수렁논 및 자갈논 등으로서 미파종면적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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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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