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농지인 매립지등이 재해로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법인별로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매입인별로 제20조에 따라 분할 약정한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립지등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2.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 면적 중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수렁논 및 자갈논 등으로서 미파종면적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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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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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