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과제의 제안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 제13조 · 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연구과제는 제14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전까지, 연구용역과제는 입찰공고 전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과제의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담당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취소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