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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과제의 제안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 제13조 · 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연구과제는 제14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전까지, 연구용역과제는 입찰공고 전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과제의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담당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취소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해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의 적정성2.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정부 정책 등과의 연관성3. 연구수행계획 및 연구비 규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와 제13조에 따라 변경된 자체연구과제에 대해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자체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수행계획 변경 요청의 타당성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조문 원문
    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조문 원문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③ 경쟁에 의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용역과제의 착수신고조문 원문
    연구수행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연구용역과제의 착수를 신고하고 연구수행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에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중간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이 연구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연구결과 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와 계약서에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연구결과 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와 계약서에서 정하는 연구결과물 등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내외 표준, 기술,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연구결과 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와 계약서에서 정하는 연구결과물 등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내외 표준, 기술,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를 비정기적 수시보고서 형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고 결과 평가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부서의 소속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연구용역비의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연구수행기관은 과제 수행 중 지출한 연구용역비의 정산을 위해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목별 집행내역서2. 관련 증빙자료 사본 (별표 5 ‘연구용역비 정산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조문 원문
    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조문 원문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결과 활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