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3조 (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취소하거나 다른 연구과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연구과제는 제14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전까지, 연구용역과제는 입찰공고 전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과제의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취소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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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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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