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6조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2를 따르되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