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6조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③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④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2를 따르되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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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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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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