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수행계획 변경 요청의 타당성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비목 간 연구비 조정,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시 연구용역비의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