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5조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제21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결과 활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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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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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