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연구결과 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와 계약서에서 정하는 연구결과물 등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표준, 기술,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를 비정기적 수시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수시보고서로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수시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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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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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