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0조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에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중간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이 연구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에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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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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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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