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8조 (연구용역과제의 착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수행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연구용역과제의 착수를 신고하고 연구수행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착수신고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착 수 신 고 서 | 착 수 신 고 서 | 착 수 신 고 서 | 착 수 신 고 서 | 착 수 신 고 서 과 제 명 (용역명) | [크기13, 보통] | [크기13, 보통] | [크기13, 보통] | [크기13, 보통] 연구기간 | 계약일 ~ 20xx.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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