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4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