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4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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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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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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