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의 적정성2.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정부 정책 등과의 연관성3. 연구수행계획 및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4. 연구결과물의 적정성 및 활용방안의 명확성5.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6. 기타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내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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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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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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