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5조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과 제 명 | (☐ 자체연구과제 / ☐ 용역연구과제) | (☐ 자체연구과제 / ☐ 용역연구과제) | (☐ 자체연구과제 / ☐ 용역연구과제) | (☐ 자체연구과제 / ☐ 용역연구과제) | (☐ 자체연구과제 / ☐ 용역연구과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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