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5조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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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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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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