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1조 (연구과제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