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1조 (연구과제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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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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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