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소관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고 결과 평가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부서의 소속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연구결과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연구보고서, 수시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심의를 요청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결과물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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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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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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