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29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2-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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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제11조 연구과제의 제안제12조 연구과제의 선정제13조 연구과제의 변경제14조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제15조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제16조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제17조 연구용역비의 산출기준제18조 연구용역과제의 착수신고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의 점검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3조 연구용역비의 사용실적 보고제24조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25조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26조 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제27조 연구과제의 보안제28조 수당제29조 타 법령 등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5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제6조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7조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기능제8조 총괄담당관제9조 과제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