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3조 (연구용역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수행기관은 과제 수행 중 지출한 연구용역비의 정산을 위해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목별 집행내역서2. 관련 증빙자료 사본 (별표 5 ‘연구용역비 정산기준’의 각 비목별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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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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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