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선서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서문을 인사관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서문을 인사관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이동근무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에 출ㆍ퇴근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2026.3.9.>④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의 연구분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이용자가 근무상황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② 재량근무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량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합의사항, 과제 적절성, 업무 관련성,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승
무하여야 하며 승인시간을 초과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② 재량근무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량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합의사항, 과제 적절성, 업무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을 고려한다.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량근무 신청 2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⑥ 소속기관장은 심사를 통과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연구과제 요약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질이 있거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심사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출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 평가표에 따른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⑤ 연구과제 결과
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출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 평가표에 따른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⑤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의 심사통과기준 및 심사 결과 반영사항은 다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량근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량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② 재량근무 승인권자는 검사에 차질이 있거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① 재량근무 해제를 명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
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되, 병역판정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통보한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④ 평가방법은 근무자세, 검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다만, 탁월 평가는 근무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⑤ 근무상황을 평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다만, 탁월 평가는 근무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⑤ 근무상황을 평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종합평가표를 반기별 평가기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결과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지 배치 등 전반적
등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진행을 위하여 수련 실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근무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하도록 하며, 연구보고서는 수련기간 종료
수 있다.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근무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하도록 하며, 연구보고서는 수련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연구과제를 위
보고서는 수련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연구과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자료수집 조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자료수집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수집조사는 가능한 근무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실시하되 국내장소에 한하며 연구과제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 종료일(병역판정검사를 조기에 종료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한 경우에는 이동근무 종료일) 7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련 의료기관과 수련 실시기간 및 수련실시 조건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실시기간에 수련실시 내용을 매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련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① 수련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일지를 첨부하여 수련실시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실시 기간 중 수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기간에 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4제2항에 준하여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1. 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2.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1. 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2.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3. 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3. 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가. 대상: 근무시간 이후 대학 등에서 수학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방송통신 및 원격수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