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이동근무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에 출ㆍ퇴근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근무상황부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되,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휴가 시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담당자는 매일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하는 기간에는 근무상황부를 송부하여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감독 하에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이동근무가 종료된 때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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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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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