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8조 (수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실시기간에 수련실시 내용을 매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련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
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