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8조 (수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실시기간에 수련실시 내용을 매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련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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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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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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