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량근무 실시기간에 따른 보고서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3개월 이내: 6장 이상2. 3개월 초과 ~ 4개월 이내: 8장 이상3. 4개월 초과 ~ 5개월 이내: 10장 이상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를 위해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직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
소속기관장은 심사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출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 평가표에 따른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의 심사통과기준 및 심사 결과 반영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심사통과 기준가.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시 통과, 60점 미만 시 미통과나. 평균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3인 이상 과락(40점 미만) 시 미통과2. 심사 결과 반영사항 등가. 심사 결과 미통과인 경우 재량근무 신청 1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량근무 신청 2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
소속기관장은 심사를 통과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연구과제 요약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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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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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