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8조 (복무상황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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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매월 1회 이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인의 소명을 거쳐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매월 1회 이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인의 소명을 거쳐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매 분기별 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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