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8조 (복무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매월 1회 이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인의 소명을 거쳐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매 분기별 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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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1.3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소속기관명) 1. 출근 현황 일자 | 현원 | 출근 시간대별 | 출근 시간대별 | 출근 시간대별 | 출근 시간대별 | 퇴근 시간대별 | 퇴근 시간대별 | 퇴근 시간대별 | 퇴근 시간대별 | 퇴근 시간대별 | 유 고 내 역 | 유 고…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겸직근무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겸직근무 현황 월별 | 수검 일수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겸직근무일수(유고자 검사과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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