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0조 (재량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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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량근무 해제를 명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량근무 해제를 명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되, 병역판정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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