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0조 (재량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량근무 해제를 명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되, 병역판정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