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7조 (재량근무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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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신청대상: 연구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2. 실시기간: 1회당 최대 5개월 이내3. 간주근무시간: 재량근무 승인시간만 인정하며 1일 최대 90분. 다만,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까지는 승인시간과 관계없이 정상근무하여야 하며 승인시간을 초과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신청대상: 연구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2. 실시기간: 1회당 최대 5개월 이내3. 간주근무시간: 재량근무 승인시간만 인정하며 1일 최대 90분. 다만,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까지는 승인시간과 관계없이 정상근무하여야 하며 승인시간을 초과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
②재량근무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량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합의사항, 과제 적절성, 업무 관련성,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동근무하는 경우에도 원 소속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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