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7조 (재량근무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신청대상: 연구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2. 실시기간: 1회당 최대 5개월 이내3. 간주근무시간: 재량근무 승인시간만 인정하며 1일 최대 90분. 다만,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까지는 승인시간과 관계없이 정상근무하여야 하며 승인시간을 초과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
재량근무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량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합의사항, 과제 적절성, 업무 관련성,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동근무하는 경우에도 원 소속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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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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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