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9조 (재량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량근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량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재량근무 승인권자는 검사에 차질이 있거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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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 제목(HY헤드라인M22, 진하지 않게) □ ❍ - ㆍ ✳ A4 형태(가로 210mm, 세로 297m의 직사각형 용지)로 작성 ◈ 표준 서식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단, 논술식 전개) - 본문 휴먼명조 15P, 참고자료, 도표 안 글자 : 13P - 줄 간격…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재량근무 해제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재량근무 해제신청서 부서명 | | 직위 | 성 명 | | | 해당과목 | | | 해제사유 | | | 당초 신청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개월 이내)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개월 이내)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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