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상황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영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상황을 평가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상황 평가는 근무자세, 검사태도, 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2.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자: 병역판정검사과장(본청),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소속기관)나. 확인자: 병역자원국장(본청), 소속기관장(소속기관)3. 이동검사를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반은 평가기간 중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
평가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근무자세, 검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다만, 탁월 평가는 근무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근무상황을 평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종합평가표를 반기별 평가기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지 배치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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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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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