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9조 (선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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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서문을 인사관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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