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9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서문을 인사관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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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서문
[별지 제1호서식]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 년 월 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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