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5조 (수련 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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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당해 연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다른 지방청 이동 및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복무 연차별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당해 연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다른 지방청 이동 및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복무 연차별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 등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진행을 위하여 수련 실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근무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하도록 하며, 연구보고서는 수련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연구과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자료수집 조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자료수집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수집조사는 가능한 근무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실시하되 국내장소에 한하며 연구과제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에 대하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본청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역자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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