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0조 (수련 실시 결과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일지를 첨부하여 수련실시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련실시 기간 중 수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기간에 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4제2항에 준하여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별지 제23호서식]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별지 제24호서식]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 성 명 | | | 생년월일 | | 소속기관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