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병무청 · 총 48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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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각종 의무의 준수제11조 근무시간제12조 임무제13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제14조 근무 및 이동근무제15조 근무상황 관리제16조 재량근무 시행제17조 재량근무 신청 및 승인제18조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제19조 재량근무 해제제2조 정의제20조 재량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제21조 재량근무 이용자 복무관리제22조 휴가 사항제23조 연가 일수제24조 병가제25조 공가제26조 특별휴가제27조 재해구호휴가제28조 복무상황 점검제29조 복장 및 복제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상황 평가제31조 당직 및 비상근무제32조 직장교육 및 포상제33조 불성실 근무자 처분제34조 직무교육제35조 수련 기간제36조 수련 의료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