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7조 (수련 실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수련기간, 실시시기 등 수련실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 종료일(병역판정검사를 조기에 종료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한 경우에는 이동근무 종료일) 7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련 의료기관과 수련 실시기간 및 수련실시 조건 등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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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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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