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5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1. 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2.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3. 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가. 대상: 근무시간 이후 대학 등에서 수학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방송통신 및 원격수업 포함)이 가능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6.3.9.>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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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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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